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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변호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15 13:37 | 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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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허브 이한나 변호사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제9기 심의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의청구 건의 과실비율 등 심의
- 이의신청(질의, 경정)에 대한 답변
- 과실분쟁감축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자문
- 과실비율 및 분쟁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정립

이한나 변호사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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