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조작’ 무죄 장현국, 항소심 선고 11월 27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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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고 “11월 2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메이드 대표 재직 시절, ‘위믹스 유동화 중단’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허위 공시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틀 뒤 즉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장 전 대표의 유동화 중단 선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1심 재판부가 공시의 시장 영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모든 행위는 혁신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을 마친 뒤 장 전 대표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므로 특별히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 기업의 공시 책임 범위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고 “11월 2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메이드 대표 재직 시절, ‘위믹스 유동화 중단’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허위 공시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틀 뒤 즉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장 전 대표의 유동화 중단 선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1심 재판부가 공시의 시장 영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모든 행위는 혁신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을 마친 뒤 장 전 대표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므로 특별히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 기업의 공시 책임 범위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