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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1심 무죄… "콘텐츠 산업 이해 부족"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04 17:07 | 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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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약 400억 원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를 매각하며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000만 원가량을 수수했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선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4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가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000만 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수를 청탁·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 원 중 10억5,000만 원을 이 전 부문장이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 잘 받겠다"고만 답했다. 김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지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선고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바람픽쳐스에 소속된 작가나 PD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고가'라고 단정 짓고 사실이 호도돼 아쉬웠다"며 "이번 판결로 카카오엔터 구성원들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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